자동차보험 = 종합보험 = 손해보험(물보험) + 상해보험(인보험)
자동차보험은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. 자동자보험의 대인 배상과 보상, 대물 배상과 보상에 대해 알아봅니다.
배상책임담보
타인에 대한 배상책임
○ 대인배상1
의무보험 :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. 미가입 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가입한도 : 사망, 후유장해 1.5억, 부상 50만원 ~ 3천만원 (14~1급)
고의사고 : 면책. but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시 지급 후 보험사는 3년내 구상권 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)
사고부담금(자기부담금) : 사망 1.5억, 부상 3천만원
○ 대인배상2
대인배상1의 초과액을 배상
고의사고 : 무조건 면책
사고부담금 : 사망 1억
○ 대물배상1
의무보험
가입한도 : 2천만원 이하
사고부담금 : 2천만원
○ 대물배상2
임의보험. 외제차가 많으므로 두텁게 가입추천
가입한도 : 2천만원 초과
사고부담금 : 5천만원
보상담보
임의보험. 본인에 대한 보상
고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: 피보험자,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소유 사용 관리 재물
○ 자기신체사고담보
탑승시 보상 : 날아오는 물체충동, 화재, 폭발, 피보험자동차의 낙하
배터리충전과정 사고 : 탑승여부 불문 보상
음주, 무면허, 뺑소니 보상
사망 : 가입금액 전액
부상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자배법) 시행령상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(1~14급)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치료비 보상. 두텁게 보장설정
후유장애 :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애 구분 및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후유장애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별 보험금액 보상. 두텁게 보장설정
공제 : 가해자,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대인배상액을 공제. 무보험차 포함
가해자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을 때 공제한 자기과실 해당 금액을 자사로 받을 수 있다.
즉, 무과실 산정한 금액만큼을 보상
○ 자동차상해담보
급수별 한도 없고 가입금액한도만 있다. VS 자사(자기신체사고)는 급수별 한도. 자사보다 보험금 받기 수월
상해시 : 위자료, 휴업손해, 치료비 모두 보상 VS 자사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치료비만 보상
사망, 후유 장애시 :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, 상실수익액을 다 보상 VS 자사는 급수별로만 보상.
공제 : 과실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총액으로 받을 수 있음. 이미 받은 손해배상은 공제
배상의무자,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 공제가 있으면 산재에서 자상 보상이 공제됨
즉, 대인지급과 동일하게 무과실 산정한 금액만큼을 보상
○ 자기차량손해담보
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 중 수리비용만 보상
뺑소니 손해도 보상 / 가족간 사고는 자차로
전부손해기준(보험가액. 보험개발원에서 정해놓음)
교환가액과 간접손해는 특약으로 보완
자기부담금 : 손해액의 일정비율
자차과실 50%면 손해액의 50%만 계산. 50%는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에서 배상
최소자기부담금 : 자차무과실, 피구상처 존재
자기부담금제로 : 전부손해. 보상금액이 가입금액 이상은 전부손해에 준함
자기부담금은 분손인 경우에 해당
○ 무보험차손해담보
내보험이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. 음주, 무면허, 뺑소니 보상
요건 : 무보험차 사고 & 배상의무자 있음
배상의무자 : 기명피보험자, 피보험자의 배우자, 양쪽의 부모 및 자녀, 탑승중인 허락피보험자[빌린사람 O, 취급업자(정비업자) X], 운전피보험자(고용한 운전자)
무보험차 :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이 없거나 면책이거나 보상한도가 낮은 차(유한. 대인2는 가입금액이 무한임),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원인차(보유불명, 뺑소니)
즉, 대인1만 가입되어 있거나 뺑소니 사고를 보상
대인배상/보상
○ 경상사고
의학상 초진 2~4주. 부상후 완쾌
합의 : 골유합진행 확인 후, 염좌(목, 허리통증) 정밀검사 후. 의사 소견 상 문제가 없을 때. 다 확인 한 후
디스크와 염좌는 보상이 다르다. MRI후
위자료 :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
적극손해 : 치료비
휴업손해 : 순수입손해의 85% (소득X수입감소치료일수X85%, 생활비 15% 공제)
기타손해 : 통원 교통비 8,000원/회
공제 : 과실상계 후 치료비상계 (치료비 우선 지급 후 나머지에 대해 과실만금 공제)
향후치료비 : 실제 진단 치료기간 만큼을 합의한 후에도 다 받는다 + 물리치료도 더 받음. 실무 관행상
경상시 4주이상의 치료 : 의사소견 필요
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 : 병원급 이상만 인정 (의원급 제외)
치료비 본인부담(대인2) : 자기과실 80%, 14급 치료비 500만원이면, 50만원은 책임보험(대인1)에서 보상, 450X80%는 본인부담, 20%만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
실제는 자기 보험에서 다 보상 후 자기신체사고담보 등에서 구상
예외)보행자, 이륜차, 자전거는 과실비율만큼 부담하는 것을 하지 않음. 구상할 보험이 없으므로
○ 중상사고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자배법) 상 상해등급 1~7급, 의학상 초진8주이상
치유가능 중상 / 경계성 중상 / 치유불가 중상
합의 : 판정시점의 후유증에 따라
위자료 : 후유장애 VS 부상위자료
휴업손해 : 순수입손해의 85%
상실수익액 : 소득X노동력 상실률X상실기간 계수
기타손해 : 통원 교통비 8,000원/회
간병비 : 1~5 급수별로 인정일 한도내에서 실비 보상. 1~2급 60일 / 3~4급 30일 / 5급 15일
* 보험회사에서 의무기록 제출 요구시, 후유장애 때문이라면 거절, 치료비 제공이라면 사인
대물배상/보상
타인에 대한 배상으로 발생한 직간접 손해
의무보험(2000만원까지) + 임의보험(2천만원 초과)
전부손해기준(자동차시세:중고차매매가격)
한도금액 최대로 설정
1. 직접손해
○ 수리비용
손해액 = 수리비 - 감가상각액 - 잔존물가액
감가상각 적용 : 엔진, 변속기, 배터리, 운전대(cabin) 등
인정율 : 수리비는 120%까지 인정. 120% 이상은 전부손해로 폐차진행. 차량충당연한(폐차에 충당될 수 있는 연한), 차량내용연수(감가상각햇수)에 따라 130%인정의 경우도 있음
대파 : 타기 싫은 상황 > 전손처리 불가하지만 잔존가액 평가 요청 > 자차기준 보험가액 확인 > 잔존가치가 높아지면 수리비로 지급하는 것보다 자동차를 인수하는 것이 나을 경우가 생김 > 전손처리로 보험사가 인계
경미한 손상 : 보험개발원의 경미손상수리 기준. 부품교체없이 복원가능한 손상
범퍼, 도어(앞, 뒤, 후면), 후드, 펜더(앞, 뒤), 트렁크리드
클리어코트(투명코팅막) 1유형
컬러코트(색깔도장) 2유형
베이스코트(기초도장) 3유형
강판(표면) 3유형, 기타유형
1, 2, 3 유형은 교환불가. 3유형은 품질인증부품(oem부품과 같은 타회사부품)으로 교환가능. 기타유형 교환가능
○ 교환가액
같은 종류의 대용품
지급금액 : 사고직전 가액 상당액
교환가액 외 소요비용 보상 :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인지 및 증지대, 신차인수운반비, 검사수수료, 엔진구조변경비용 등
피해자량과 대체차량(교환가액) 중 적은 표준액
교환가액은 전부손해(수리비용이 가액초과)와 원상회복 불가한 경우 요청 : 폐차함
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는 수리비만 보장하므로 특약으로 필요
○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
사고로 인한 사용기간 단축, 기능 미관 장애, 사고전력 등으로 가격 하락시 보상
조건 :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%초과
실제 수리원칙으로 미수선수리비 요청시 시세하락손해 미포함. 시세의 120% 적용 지급시 시세하락손해는 지급하지 않음
보험금 : 출고일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용의 20%, 2년이하는 15%, 5년 이하는 10%
출고일 확인불가시 제작년도 1월1일을 기준
외국산 : 수입면장상 수입일자. 수입면장 확인불가시는 제작년도 등록일, 제작년도 12월31일
2. 간접손해
부수적 발생손해. 대차료, 휴차료, 교통비
○ 대차료
비사업용 자동차, 또는 건설기계의 렌트비
동급 대여차 최저요금. 전국망 대여업체로부터 대여
운행연한 초과로 연식, 배기량이 같은 동급 없으면 : 동일한 규모 중 최저요금
대여자동차 없으면 : 보험개발원의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대차료 인정
수리가능 : 25일 한도내 대차료 인정 지급. 25일 넘는 경우 대차료 인정은 160시간 초과 정비시 30일까지 가능
수리불가(전손교환) : 10일 한도내 대차료 인정 지급
○ 휴차료
사업용 자동차, 건설기계 파손시 영업손해
세법상 증빙서류 or 보험개발원 차종별 휴차료일람표 기준 많은 금액으로 지급
수리가능 : 30일 한도내 휴차료 인정 지급
수리불가(전손교환) : 10일 한도내 대차료 인정 지급
대인배상의 휴업손해 = 대물배상의 휴차료. 중복 안됨
대인배상의 휴업손해는 휴업 기간의 한도가 없음. 수리가능의 30일 한도를 넘으면 휴업손해로 보상받도록 함
○ 교통비
대차안한 경우에 동급 대차료의 35% 인정 교통비로 지급. 사고로 정비소에 입고되면 교통비 무조건 발생
○ 영업손실
사업장, 또는 그 시설물의 파괴로 인한 휴업 등의 손해배상
세법상 증빙서류 or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
30일 한도내 영업손실 인정 지급
12시간 이상은 1일 / 12시간 미만은 0.5일로 계산
○ 소유재물
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할 때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 하는 재물 : 사용자 탑승시 보상
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 : 소유자 탑승시 보상
인명보호장구 : 200만원/인 한도에서 보상
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, 도난 소지품이 훼손되었을 때 : 200만원/인 한도 실손보상
2. 특약
자기차량손해 보상 확대 : 교통비, 렌트비, 신규등록 및 검수비용, 초과수리비용(오래된 차량. 전손모면), 타차손해, 배터리신가 등
사고처리비용절감 : Eco 리사이클링부품 사용, 품질인증부품(국토교통부인증) 사용